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2.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11. 2. 12:27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길 6에 위치한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증상을 보였다.
다.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에 설치된 CCTV(을 제4호증의 1 내지 6) 및 녹취록(을 제1호증의3)을 통하여 확인되는 2013. 11. 2. 12:25:00경부터 12:49:07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망인의 상태, 망인의 주변 사람들 및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의 조치는 아래와 같다
시 각 (2013. 11. 2.) 경 과 12:25:00 망인이 흡연실 문을 열고 나와 객장 내 의자에 앉음. 망인의 오른쪽에는 회색모자와 검은색 조끼를 착용한 남성(이하 ‘남성1.’ 이라 함)이 앉아 있음 12:26:50 망인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고, 객장 의자 뒤편에서 있던 흰 상의를 입은 남성(이하 ‘남성 2.’라 함)이 망인과 악수를 나눔 12:27:52 망인이 고개를 위 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임 12:28:00 남성1.이 망인 쪽을 쳐다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함 12:28:25 남성2.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함 12:28:29 남성1.이 망인에게 말을 걸자 망인은 대응을 하면서 몸을 움직임 12:28:55 남성1.과 망인의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피고 산하 대구지사의 직원을 부르러
감. 남성2.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음 12:29:09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록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망인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주기 시작함 12:29:35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이하 '직원1.‘이라 함)이 망인 쪽으로 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연락함 12:30:05 다른 직원(이하 ‘직원2.’라 함)이 도착하였고, 직원 1., 2.가 망인의 손을 주무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