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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11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2.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3. 11. 2. 12:27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길 6에 위치한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 의자에 앉아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경마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증상을 보였다.

다. 피고 산하 대구지사 객장 내에 설치된 CCTV(을 제4호증의 1 내지 6) 및 녹취록(을 제1호증의3)을 통하여 확인되는 2013. 11. 2. 12:25:00경부터 12:49:07까지의 시간 경과에 따른 망인의 상태, 망인의 주변 사람들 및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들의 조치는 아래와 같다

시 각 (2013. 11. 2.) 경 과 12:25:00 망인이 흡연실 문을 열고 나와 객장 내 의자에 앉음. 망인의 오른쪽에는 회색모자와 검은색 조끼를 착용한 남성(이하 ‘남성1.’ 이라 함)이 앉아 있음 12:26:50 망인은 계속 의자에 앉아 있고, 객장 의자 뒤편에서 있던 흰 상의를 입은 남성(이하 ‘남성 2.’라 함)이 망인과 악수를 나눔 12:27:52 망인이 고개를 위 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임 12:28:00 남성1.이 망인 쪽을 쳐다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망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함 12:28:25 남성2.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함 12:28:29 남성1.이 망인에게 말을 걸자 망인은 대응을 하면서 몸을 움직임 12:28:55 남성1.과 망인의 앞에 앉아 있던 사람이 피고 산하 대구지사의 직원을 부르러

감. 남성2.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음 12:29:09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초록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망인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 주기 시작함 12:29:35 피고 산하 대구지사 직원(이하 '직원1.‘이라 함)이 망인 쪽으로 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연락함 12:30:05 다른 직원(이하 ‘직원2.’라 함)이 도착하였고, 직원 1., 2.가 망인의 손을 주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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