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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노591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망 D(2014.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해 준 합계 1억 원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진 것으로 판단된 점, 망인이 돈을 빌려간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망인의 출입국 기록과도 맞지 않는 점, 망인이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보관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현금보관증 작성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할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에게 현금 3,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2. 6. 12. 당시 망인은 이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심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망인이 금융기관이 멀다고 하며 현금 대여를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금보관증 기재와 달리 망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못했음에도 다시 돈을 빌려준 것은 이례적인 점, 현금보관증과 각 차용증의 작성방식이 동일하지 않은 점, E에게 한글 프로그램 작성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을 통해 현금보관증, 현금출납부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망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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