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X)는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Y 등 4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Z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및 개발비의 납부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중 (ㄱ)항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건물 중 (ㄴ)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ㄷ)항 기재와 같이 정하면서 입주예정일을 2006년(월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확정된 입주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별지 목록 2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조(계약의 해제) 1"갑 피고, 이하 같다
"은"을 원고들,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갑”이 지정하는 개점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