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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며칠 전에 가경동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 주 안에 갚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4. 경 러쉬앤캐쉬에서 4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2.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합의 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더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스위스 대부업체에서 1,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서, 고소인의 신한 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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