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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안 동점 앞 교차로를 중앙 사거리 방면에서 태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태화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모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신호 주기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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