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13:20 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83-1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 남자 취객이 여자친구와 다툼, 폭행이 있는 것 같다.

” 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 야! 내가 니들 치면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 들어가는 거지 그래 집어넣어 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하여 2009. 12. 1.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