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요]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강요죄에 관한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임교사인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단순한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의 정도를 넘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0:40경 위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 각 학급에 인사를 다니던 중 중간 놀이시간이 되자 교장실로 가지 않고 별관 3층 교사연구실로 들어가 ‘교장이 왔는데 다들 가만히 앉아 있느냐, 다 집합’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학년부장 교사 약 8명은 의자에 앉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 약 10명은 피고인 앞에 일렬로 서도록 한 다음 ‘교사들이 중간 놀이시간에 왜 교실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원어민 선생은 60점이다. You go home’이라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일부 교사들에게 ‘일 처리가 깔끔하다’면서 칭찬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