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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1가합44387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C 일대 104필지 토지(면적 합계 908,643.58평) 지상에 레저휴양시설, 체육시설, 예술인마을 등의 시설이 포함된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고자 2008. 9.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2009. 5. 11. D에 위 부동산을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D는 같은 날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하 위 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통칭하여 ‘대주단’이라 한다)에서 14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당시에는 ‘주식회사 다올신탁’이었다가 2010. 4. 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D로 정하여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E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예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인 대주단과 채무자인 D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하나다올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 1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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