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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6553
보험료사전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수중 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업, 폐기물 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 위탁계약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고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사이에 2012. 4. 25. 계약금액 15억 66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2. 4. 27.부터 2013. 5. 1.까지로 정하여 1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 2013. 5. 2. 계약금액 55억 1,973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기간을 2013. 5. 2.부터 2014. 4. 26.까지로 하는 2년 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방어진항 정화사업은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 일대의 오염퇴적물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처리한 다음, 해양에 운반하여 투기하는 내용으로서 정화사업의 진행과정은 오염퇴적물수거, 오염퇴적물 중간처리, 오염퇴적물 운반투기, 기타 부대의 공정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방어진항 정화사업 공정 중에서 중간처리공 부분을 주식회사 코스코(1년 차)와 주식회사 케이지(2년 차)에 다시 위탁하는 등 정화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4년 상반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이하 이를 합하여 ‘노동보험료’라고 한다)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보험료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방어진항 정화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하여진 건설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수급인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012년 및 2013년 노동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14. 11. 24.자로 원고에게 다시 산정한 노동보험료에서 원고 본사 사업장에 대한 노동보험료 환급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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