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 음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