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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합488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예비적 청구부분 중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아이앤디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이앤디’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3) 피고 아이앤디는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피고 두산중공업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4)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피고 두산중공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두산중공은 2010. 2. 19.경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동작구청장에게 예치하였는데, 위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고 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C 2010. 3. 5. - 2011. 3. 4. 149,774,310 1년차 2 D 2010. 3. 5. - 2012. 3. 4. 374,435,775 2년차 3 E 2010. 3. 5. - 2013. 3. 4. 299,548,620 3년차 4 F 2010. 3. 5. - 2014. 3. 4. 224,661,465 4년차 5 G 2010. 3. 5. - 2015. 3. 4. 224,661,465 5년차 6 H 2010. 3. 5. - 2020. 3. 4. 224,661,465 10년차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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