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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131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현황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12.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1호증의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크게 다른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등기부상 표시 건물은 멸실된 사실,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최저매각가격이 정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면 피고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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