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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6가합56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가단39834...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가평군 D 이하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대지 표시에서 “경기도 가평군 D” 부분은 생략한다.

E 임야 1,707㎡ 및 F 임야 5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G는 2011. 4. 22.에 2011.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5. 23.에 2013. 5.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 I, J 지상 목욕탕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은 2012. 6. 20.에 2012. 5. 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부속 건물들은 부동산등기부에 그 소재 지번으로 기재된 I 등 토지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걸쳐 있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9834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3.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 원고 등 소유의 건물들과 화단, 포장, 불가마 등을 각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들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G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108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 등과 피고는 별지 기재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 내지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2016. 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이를 첨부한 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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