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01:3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73.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그 직전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트랙터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우측 노견으로 진행하여 정차되었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는 1차로로 밀려 정차되면서 피해자가 그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발견하였으므로,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곳에 서있던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큐쓰리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