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719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61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1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610㎡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12. 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