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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09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이후 일부 돈을 변제하거나 소유 재산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한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도 고려한 것이므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향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과 원심에서 든 양형이 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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