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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763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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