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27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5,4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6. 12. 29. 조합원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았고, 당시 조합원 수는 486명이다.
원고는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95,420,000원 상당으로 나타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