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6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억 1,350만 원에 달하여 많고, 대부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상당 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공룡 화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보관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현실적으로 환가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