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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65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약 2천 만 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피해 변제 액은 일부에 불과 하고, 당 심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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