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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F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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