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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0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과열방지기 온도센서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위조ㆍ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 부품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 점,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과열방지기 온도센서의 품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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