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2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할 소방수 펌프의 제어판넬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를 위조ㆍ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 부품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제어판넬에 대한 재검증 결과에 의할 때 제품의 품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2014. 4. 18. 기준 1억 6,000여만 원이 남아 있어 상계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