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무죄부분 및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이유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의 시행승낙조건 변경신청을 피고인 등이 승인하기 전에는 투자비 보전 부분 및 비보전 부분 전체의 도급계약액에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0. 1. 18. 피고인 등이 투자비 보전 부분의 도급계약액에 대하여만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승낙조건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었고, 변경된 시행승낙조건에 기하여 대한통운은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거양산업개발’이라 한다)와 보전 부분 및 비보전 부분의 단가를 서로 달리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울산항만공사는 보전 대상 총사업비를 더 부담하게 될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등이 대한통운의 시행승낙조건 변경신청을 승인한 행위는 울산항만공사에 불리한 업무처리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 내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정처사후수뢰 및 업무상배임미수의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울산항만공사의 D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승낙 및 실시계획 승인추진계약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D팀 부장 N, M과 공모하여, 2010. 1. 18. 종전의 2009. 10.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