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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F건물 803호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와 오피스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불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은행에 융자받은 1억 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1. 6.말까지 감액등기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1. 5. 27. 중도금 명목으로 3,600만 원, 2011. 5. 31.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817,259원 가량만 배당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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