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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0720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에 대한 구상 채무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나아가 B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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