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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나5336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채권 및 B의 C에 대한 분배금 지급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들로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이 B가 C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대위 행사할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대하여 이루어진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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