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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720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바나나보트 등 수사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업체인 ‘E’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해수면에서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7. 12.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D 앞 해수면에서, 고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들을 바나나보트, 플라잉피쉬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조종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서 위 ‘E’에서 플라잉피쉬보트,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제트스키에 매달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5:30경 D 내 ‘E’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여, 32세)과 그의 남편 G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인 플라잉피쉬보트에 함께 탑승하게 한 상태에서 플라잉피쉬보트를 제트스키에 매달고 운전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러한 경우 플라잉피쉬보트를 제트스키에 매달고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플라잉피쉬보트에 함께 탑승하는 2명의 체중 차이가 약 20kg 이상에 이르는 경우 운항 중인 플라잉피쉬보트가 무게 중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전복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체중 차이가 약 20kg 이상에 이르는 2명을 함께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탑승하게 하는 경우에도 플라잉피쉬보트에서 떨어질 상황 등 위험한 상황이 되면 보트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고 몸을 웅크린 채 해수면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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