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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6. 선고 2017고합4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장물양도,장물보관
사건

2017고합47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

문금융업법위반, 장물양도, 장물보관

피고인

A

검사

이선기(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모자(증 제24호), 프로스펙스 패딩점퍼(검정색)(증 제25호), 크로스백(남색)(증 제26호), 카파 운동화(검정, 회색 (증 제2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2호), 삼성 갤럭시 1대(증 제7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양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7. 24.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3: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출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5,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고, 6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5,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일명 F), G(일명 H)과 절취한 신용(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2(역삼동)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부근 건물 계단에서 I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삼성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E, G에게 건네주고, E, G은 불상의 방법으로 우리은행 신용카드, 삼성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받아 인출하고,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290만 원을 받아 인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이폰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2017. 4. 2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3, 44, 53, 54번)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등, 현금 인출 피의자 모습, 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1. 카드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4, 3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동종 전과 다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피해자환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장물보관죄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3명이 조직적 · 전문적으로 길거리 취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다음, 훔친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단기간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곤궁한 처지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압수된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7.경 서울 강북구 R 501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갤럭시노트5 1대를 매도하고 21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판단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참조), 별도로 장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은 별도로 장물양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공소장에 기재된 '24,550,000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인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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