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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8150
투자금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으므로, 별지 신청이유 제4항의 기재내용도 그 한도 내에서 변경된 셈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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