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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누458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다만 원고는 당초 2014.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2014. 7.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음),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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