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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누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C 주식회사(이하 ‘C’) 차장으로, 회사 개인정보 총괄 관리책임자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홈페이지(E)를 관리하면서, 2014. 3. 12. 누구든지 구글(google.co.kr)에서 ‘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검색할 경우 C 홈페이지의 ‘사원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있는 F(여, 48세) 등 135명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동부화재 계약자의 이름, 연락처, 증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엑셀파일(실효리스트 1202.xls, 흥국화재9월1일자실효.xls, 동부실효리스트1309.xls, 동부실효리스트1307.xls, 9월실효1.xls, 이하 ‘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이상) 위 제73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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