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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4:5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 E(54 세) 이 연장 자인 F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찌르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옆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칼과 동일 종류의 칼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이 숨긴 깨진 병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하는 등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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