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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단13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8. 2. 2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와 총 공사금이 275,000,000원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공사가 위 회사에 의해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남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8. 9. 17. 피고인 A 소유의 위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0. 9. 25.경부터 2004. 10. 18.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총 3억 원의 돈을 빌린 것처럼 거짓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2008. 10.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위 김해시 D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기간 동안 총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은행 예금 잔고가 피고인 B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별다른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피고인 B은 수시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 허위의 채무 3억 원을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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