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1.30 2015나1136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2007년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7. 6. 19.경부터 농협은행 주식회사(당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나, 2012. 3. 2. 원고에 대한 대출을 포함한 신용사업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그 차입금이나 발행한 사채(이하 ‘이 사건 차입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7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의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광주세무서에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향후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매각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야 비로소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로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건설원가 중 자본적 지출에 가산하였다. 라.

원고는 2007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각 사업연도의 다음 해

3. 31.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을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