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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1833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1.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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