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다툼없음)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목적물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명의인
1. E 전 2,384㎡
2. F 전 10㎡ 1977. 2. 23. 매매 G 1994. 10. 6. 매매 피고 B 2012. 12. 6. 증여 피고 D
3. H 전 3,702㎡
4. I 임야 1,388㎡ 1975. 4. 22. 매매 J, G, K, 피고 B, L 2006. 7. 5. 매매 피고 B 2012. 12. 6. 증여 피고 D
5. M 임야 6,744㎡ 1993. 12. 14. 매매 G, N, 피고 D
6. O 답 1,341㎡ 1999. 5. 10. 매매 피고 B 2012. 12. 6. 증여 피고 D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P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각 취득하여(이 사건 1, 2부동산은 1974. 2. 1.경, 이 사건 3, 4부동산 1974. 12. 19.경, 이 사건 5 부동산은 1974. 12. 31.경, 이 사건 6 부동산은 1999. 4. 10.경 각 취득)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피고들이 일부 불법적으로 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종중재산 3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종중은 2015. 3. 22. 총회에서 종중 재산을 반환받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B은 2014. 9.경 원상회복을 약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종중의 실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인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이다.
갑 8, 9, 14, 15, 16호증, 증인 Q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1974년, 1977년, 1999년의 각 시기에 R을 공동선조로 하여 활동한 종중의 실체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증인 Q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3. 22. 처음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