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04 2010가단505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1. 4.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1. 4. 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