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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04 2010가단5058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7,42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1. 4.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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