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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81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40,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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