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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4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83』 피고인은 2020. 1. 29.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고흥군 도덕면 고흥로 465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녹 동신 항 2길 18 소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86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4. 08:28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에서 고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려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전 남 고흥군 G 아파트 H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020 고단 383』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20 고단 186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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