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테니스장 이용 회원이고, 피해자 C(44세, 남)은 테니스장 관리인 겸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공원 테니스장 내에서 피고인이 예약을 하지 않고 테니스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