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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54%로서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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