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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등 피해를 변제해주려고 하자,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의 나머지 채무 2억 2,500만원도 피해자가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전액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9. 저녁 무렵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선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잔액 225,000,000원은 D 어머님께서 구정(2012년 1월 23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만약 어머님께서 잔액 225,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각서인 C이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2011. 12. 29, 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14.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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