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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25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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