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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다21264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이 저학력 및 가정빈곤을 비관한 채 자살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망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점, 이후 원고 C의 진정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0. 21.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진상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적응 능력 부족과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부대 지휘관들의 보호조치 소홀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사망원인을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지받을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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