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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관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군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자동차외장관리점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E 리오차량의 뒷범퍼 및 좌측휀다에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는 도장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를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한 도장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검찰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도장 작업은, 1) 자동차의 흠집을 사포를 이용하여 도료를 벗겨내고, 2) 페인트가 고루 칠해질 수 있도록 표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퍼팅도료를 바르고, 3) 퍼팅도료가 빨리 건조되도록 히팅건으로 말리고, 4) 스프레이로 최종적으로 도료를 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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