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치료기간 일수 병원명 진단명 1 10. 09. 06. 10. 09. 13. 8 B의원 상세불명 급성 기관지염, 편도염 근육통 - 다발 부위 2 11. 07. 19. 11. 07. 25. 7 C병원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3 12. 02. 03. 12. 02. 10. 8 D병원 급성 기관지염 4 12. 02. 20. 12. 03. 05. 15 E신경외과의원 추간판장애 5 12. 03. 12. 12. 03. 21. 10 F내과의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6 12. 03. 23. 12. 03. 31. 9 B의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8 12. 04. 10. 12. 04. 16. 7 G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9 12. 04. 19. 12. 06. 02. 45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10 12. 06. 11. 12. 07. 01. 21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후종인대 골화, 마목 11 12. 08. 08. 12. 08. 21. 14 H정형외과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12 12. 08. 26. 12. 09. 03. 9 전남대학교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목뼈원판장애 13 12. 09. 04. 12. 09. 15. 12 I 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14 12. 09. 17. 12. 10. 10. 24 J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15 12. 10. 12. 12. 11. 07. 27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후종인대 골화 - 경추부 16 12. 11. 09. 12. 11. 28. 20 근로복지공단 순천산재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17 13. 12. 31. 14. 01. 24. 25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후종인대 골화 - 경추부 18 14. 02. 03. 14. 02. 24. 22 K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기타 어깨병변 19 14. 03. 17. 14. 04. 05. 20 C병원 신경뿌리병증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