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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4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집행유예기간을 넘는 것으로서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대상 및 횟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너무 장기여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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