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3.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위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D이 위 종업원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찰관이면 다야, 왜 욕을 못하게 하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이를 F이 뿌리치자 잠시 손을 놓았다가 재차 그의 손목을 세게 잡으며 그의 손목에 있던 시계 밴드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