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정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22:45경 원주시 B 소재 C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 D(61세, 남)와 시비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